이 규정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상공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회원의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본회 임원인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호로 한다.
② 본회 임원이 아닌 회원의 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비는 임원 취임시점 또는 회원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회비액으로 한다.
④ 당해연도 중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1항의 회비는 변경된 임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본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특별회비를 정할 수 있다.
① 회비는 연 1회 3월 중에 회비액, 납부기한 및 납부금융기관을 명시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고지한다.
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중 임원이 변경되거나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고지한다.
① 회원은 납부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납부기한은 회비를 부과하는 날부터 1개월로 한다.
③ 회원은 본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은 회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① 본회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비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② 본회는 회비대장(고지 및 납부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본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 및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·피선거권, 총회·이사회의 의결권, 본회 사업의 참여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이 규정은 제정한 날(2025년 3월 19일)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 제정 당시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상공회에 납부한 당해연도 임원찬조금 및 회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회비로 본다.
| 구 분 | 지급금액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결혼 | 본인, 자녀 | 10만원 또는 화환 | |
| 사망 | 본인, 배우자, 자녀 | 10만원 | 근조화 별도 지급 |
|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|||
| 기타 | 창립기념일 | 축하란 지급 | |
| 개업 | |||
| 사무실 이전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