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본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상공회”라 한다.
제3조(지위) 본회는 「상공회의소법」 제5조제2항 및 서울상공회의소 「정관」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상공회의소 지회로서 지위를 가진다.
제4조(관할구역)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
제5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둔다.
제6조(사업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.
본회의 운영재원은 회비, 서울상공회의소 등의 보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수익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, 목적사업에 재투자 하거나 사업 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악구와 협조한다.
본회는 서울상공회의소 지회로서 서울상공회의소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