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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공회 운영 규칙 제정 2008. 3.21 개정 2009. 3. 5 개정 2012. 3. 7 개정 2017. 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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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제1조(목적) 본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2조(명칭)

    제2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상공회”라 한다.

  • 제3조(관할구역)

    제3조(지위) 본회는 「상공회의소법」 제5조제2항 및 서울상공회의소 「정관」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상공회의소 지회로서 지위를 가진다.

  • 제4조(사무소)

    제4조(관할구역)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

  • 제5조(사무소)

    제5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둔다.

  • 제6조(사업)

    제6조(사업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.

    • 1. 관악구의 상공업 진흥을 위한 건의
    • 2. 관악구의 상공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
    • 3. 상공업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간행
    • 4. 상공업에 관한 지도·상담 및 교육
    • 5. 상공업에 관한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    • 6.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 및 관악구의 복리 증진
    • 7. 서울특별시 및 관악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  • 8. 그밖에 관악구의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제2장 회원

  • 제7조(회원)
    •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사업체를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. 가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본회 회장이 이를 승인하며, 본회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.
  • 제8조(회원의 권리)
    • ①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회원(본회 회원으로서 선거일 이전 1년 이상 재적(在籍)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)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제9조(회원의 의무)
    •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탈퇴·제명)
    • ①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탈퇴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  • 제11조(정원)
    •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1. 회장 : 1인
      • 2. 명예회장 : 1인
      • 3. 고문 : 10인 이내
      • 4. 수석부회장 : 10인 이내
      • 5. 부회장 : 40인 이내
      • 6. 이사 : 100인 이내
      • 7. 감사 : 2인 이내
    • ② 등기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중 3인(총 4인)으로 한다.
    • ③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선출)
    • ① 임원은 본회 회원(회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중에서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)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 임기만료에 의한 임원의 선출은 그 임기만료일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회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일 15일전부터 3일간 본회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원(본회 회원으로서 선거일 이전 1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) 10인 이상의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.
      • 1. 회장의 선출 : 만장일치에 의한 추대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회장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회장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.
      •  가. 회장후보자가 1인인 경우 :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선출하고,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
      •  나. 회장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: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
      • 2. 회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 : 전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.
      •  가. 후보자 선출에 이의가 없는 경우 : 만장일치로 선출
      •  나. 후보자 선출에 이의가 있는 경우 :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순으로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
    • ⑤ 제4항 제2호의 전형위원회는 회장당선자(보궐선출의 경우 회장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와 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 회장당선자가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⑥ 회장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.
    • ⑦ 수석부회장 중 등기이사가 되는 3인은 총회에서 정한자로 한다.
  • 제13조(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자격제한)
    •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  • 1.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
      • 2. 피성년 후견인
      •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      •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  • 7. 제16조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• ② 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임원은 퇴임된다.
  • 제15조(직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    •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지정한 자(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)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며,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    •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제16조(해임)
    • ① 회원(본회 회원으로서 1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)은 재적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② 총회는 총회개회일 10일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해임의결은 해임된 임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  • 제17조(명예회장 및 고문)
    • ① 본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, 고문은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본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   •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,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위촉 당시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4장 총회

  • 제18조(총회)
    • ① 본회에 총회를 둔다.
    • ② 총회는 회원(본회 회원으로서 1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.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1주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(통지 방법은 우편 또는 문자·이메일 등 디지털 통신수단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  • 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
  • 제19조(의결사항)
    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    • 1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      • 2. 결산의 승인
      • 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    • 4. 해산
      • 5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• 제20조(의사)
    •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회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(회원이 속한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한다)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21조(회의록)
    • ① 총회의 주요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회원 2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.
    • ② 총회의 의결사항과 회의록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한다.

제5장 이사회

  • 제22조(이사회)
  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명예회장, 고문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구성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.
    • ③ 제18조 제4항 제2문, 제5항 및 제6항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  • 제23조(의결사항)
    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    • 1. 본 정관의 범위 내에서 세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    • 2. 사업계획 및 예산
      • 3. 명예회장 및 고문의 위촉
      • 4. 회원의 제명
      • 5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    • 6.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• 제24조(의사)
    •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(이사회 구성원이 속한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한다)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25조(회의록)
    •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회원”은 “명예회장·고문·수석부회장·부회장 또는 이사”로 본다.

제6장 분과위원회

  • 제26조(분과위원회)
    • ① 본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사무국

  • 제27조(사무국)
    •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/li>
    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 직원 약간 인을 둔다.
    • 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장 재원 및 회계

  • 제28조(재원)

    본회의 운영재원은 회비, 서울상공회의소 등의 보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  • 제29조(수익금의 처리)

    수익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, 목적사업에 재투자 하거나 사업 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
  • 제30조(사업 및 회계연도)

   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• 제31조(재산목록·재무상태표)

   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
제9장 보칙

  • 제32조(정치적 중립)
    • ① 본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,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
    • ②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•  1.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
      •  2.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
      •  3.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
      •  4.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
    • ③ 회장이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  • 제33조(협조)

  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악구와 협조한다.

  • 제34조(지도·감독)

    본회는 서울상공회의소 지회로서 서울상공회의소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  • 제35조(해산·청산)

   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  • 제36조(정관변경)

  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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